재산·소득조사로 대상자 선정, 지난해 456명 1억5700만원 지원
  • ▲ ⓒ청주시
    ▲ ⓒ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올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자로 보건소에 등록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면제로 치료를 받는 대상자는 2년마다 정기재산조사를 실시해 소득·재산 기준이 만족하면 계속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시의 희귀질환자는 456명이고 이 중 만성신장질환자가 170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비지원액은 1억5700만원이 투입됐다.

    희귀질환자 지원대상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이 만족하면 대상자로 선정된다.

    올해 주요지침 개정사항은 환자가구 자동차 기준이 지난해에는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을 전액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한편 흥덕보건소는 다음달 희귀·난치성질환자 상반기 정기재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명희 흥덕보건소장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상반기 정기재산조사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청서를 등록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