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파견교사·지방공무원 등…1인당 15만원
  • ▲ 충북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이 그동안 학교 교원에게만 지원하던 자율연수비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장학사 등),파견교사(인턴장학사 포함)와 지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원 자율연수비는 교육청과 행정기관이 개설하지 않은 연수 분야를 배우고자 할 때 지원하는 금액으로 도교육청은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15만원을 넘는 비용은 교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수는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에서 만든 연수과정으로 제한된다.

    또 지난해 10월 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도교육청 산하 지방공무원 중 자율연수를 희망하는 공무원에게도 1인당 15만원의 자율연수비가 지원된다.

    박준석 유초등교육과장은 “열심히 공부하는 공직문화는 결국 국민의 교육복지를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