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발사례.(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배출)ⓒ금강유역환경청
    ▲ 적발사례.(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배출)ⓒ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418곳을 점검, 위반사업장 164곳(위반율 39.2%)에서 총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219건의 위반행위 중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행위 8건, 수질 TMS(원격감시시스템) 조작 1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16건 등 45건은 자체수사 후 관할 검찰에 송치했다.

    또 폐기물 부적정 보관 26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60건 등 216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기법 위반 76건(35%) △수질법 위반 75건(34%) △폐기물법 위반 36건(16%) 순으로 나타났다.

  • ▲ 적발사례.(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배출)
ⓒ금강환경유역청
    ▲ 적발사례.(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배출) ⓒ금강환경유역청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6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침출수 유출 등) 26건,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2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금강청은 지난해 미세먼지 등 대기질 관리강화에 중점을 두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형사업장 지자체 합동점검’ 등을 총 7회에 걸쳐 132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61곳에서 7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위반사업장 중 28곳을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금강청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등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 할 예정이다.

    환경감시단 이동춘 과장은 “올 해에도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환경오염 유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환경 관리가 취약한 4·5종 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