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수사본부,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 ▲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진압장면.ⓒ제천단양투데이 제공
    ▲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진압장면.ⓒ제천단양투데이 제공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건물 관리인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화재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건물관리인 김모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건물주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김씨는 화재 참사 당시 발화 지점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1층 천장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화재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수사본부는 화재 당일 김씨와 함께 작업을 한 직원 김모씨(66)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