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기초연구법 개정안 대표 발의…예산 비율 법제화국가기초과학연구소 지정·대학 연구 인프라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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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정아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황정아의원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정권 교체 이후 복원 국면에 들어선 기초연구 투자를 제도화해, 과학기술 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은 지난 20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전체 R&D의 10% 이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했다.앞서 윤석열 정부 시기 R&D 예산 삭감으로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축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현 정부 출범 후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연구 복원을 강조하며 올해 관련 예산을 3조4천억 원으로 14.6% 증액했고, 최근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회계연도 예외 규정을 통해 연차별 연구개발비를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 시설·장비 확충 △AI 기반 정보 인프라 구축 △연구 인력 확충 등 대학 기초연구 지원을 명문화했다.국가기초과학연구소 지정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담았다.황정아 의원은 “기초연구라는 뿌리가 튼튼하지 않다면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바람 한 번에 나무가 쓰러질 수 밖에 없다”며 “현장 연구자들이 흔들림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