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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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8일 항소심에서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액수는 적지만 본인이 직접 돈을 건네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나 군수는 2016년 12월 괴산에서 견학을 떠나는 지역 단체 A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3월 31일 이와 관련해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까지 추가됐다.
이날 재판이 끝나자 나 군수는 원심때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재판장을 빠져나갔으며 재판을 참관했던 많은 괴산군민들의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지역정가는 나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오는 6·13 동시지방선거에서의 군수출마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