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일까지, 가연성외장재·필로티구조·피난계단·비상구불법용도변경 등
  •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현장.ⓒ제천단양투데이 제공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현장.ⓒ제천단양투데이 제공

    충북도가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오는 5~12일까지 다중·준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 점검은 도내 3층이상, 높이 10m 이상인 다중·준다중이용시설 에 대한 샘플점검으로 점검대상은 건축물 45동이다.

    도와 시군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 합동 점검반은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구조, 피난계단, 비상구, 불법 용도변경 및 증·개축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반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정비를 요청하고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은 시설물에 대한 개선 공사를 권고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변상천 건축문화과장은 “제천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필로티 및 드라이비트 마감 건축물과 같은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건축물 화재 방재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달 28일까지 도내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다중·준다중이용시설 6만5000여동에 대한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구조,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