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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총 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중 1차분 200억원을 설 명절 전에 풀기로 했다.
자금 신청은 오는 8~12일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만 지참하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 실행은 도내 10개 금융회사(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가능하고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2%는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및 사치향락업종 등 일부업종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다문화·한부모가족 및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되며 만 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도 추가점수를 부여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된다.
한편 도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고른 혜택 부여를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등 혜택을 처음 받는 업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융자금 규모를 연 35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게 됐으며 신규기업에 대한 가점도 확대했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희 경제정책과장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AI 발생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