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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4만9400명에 대해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2015년 7월 13~ 2016년 7월 12일) 직후인 지난해 7월 13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충북지역 4만9400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4만5800명에게는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760명은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00여명의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돼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인 2590명은 그 결격기간이 해제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경찰청은 다만 이번 특별감면은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신정연휴기간에도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