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본부, 소방관리업체 압수수색…원인규명 속도
  • ▲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진압장면.ⓒ제천단양투데이 제공
    ▲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진압장면.ⓒ제천단양투데이 제공

    경찰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와 관련해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소방관리업체를 압수수색 하는 등 원인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26일 건물주 이모 씨(53)와 관리인 김모 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건축법 위반 혐의를, 김 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8일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그동안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또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과 9층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면서 천장과 벽을 막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 건물은 2011년 7월 7층 규모로 지어져 2012년 1월과 2013년 6월 두 차례 증축을 거쳐 9층으로 높아졌다. 또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됐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점도 드러났다.

    건축물의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에는 전 건물주 박모 씨(58)도 관여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박 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건물의 소방관리 부실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강원도 춘천에 있는 소방전문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