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연기·세무조사도 중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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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장종환 서장)는 지난 21일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피해자에 대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천세무서는 이날 화재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준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