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스크린골프 등 약 1700곳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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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약 170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는 당구장, 실내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 10만원, 금연구역 지정의무 미이행 시설에는 시정명령 후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방연 보건정책과장은 “시민이 건강한 대전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