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구 등 다른 식당서도 몰카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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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경찰청사. ⓒ충북경찰청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이 회식 장소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덜미를 잡힌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다른 식당에서도 수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장학관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서원구 산남동 식당 외에 청원구 소재 다른 식당 공용화장실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다고 자백했다.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최근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거된 산남동 식당에 대해서는 "평소 좋아하던 곳이라 자주 회식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은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산남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추궁하자 그는 범행을 자백했고, 화장실 안에 숨겨둔 카메라 2대를 추가로 꺼내왔다.경찰은 현장에서 손님이 발견한 1대를 포함해 화장실 내 설치된 3대와 A씨가 몸에 지니고 있던 1대 등 총 4대의 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경찰은 A씨가 동료 여직원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해당 식당들을 회식 장소로 잡았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충북교육청 동료 공무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