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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문학)가 2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추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도 전에 운영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날 심사에서 심현영 의원(대덕구2‧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김종천 의원(서구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최선희 의원(비례‧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송대윤 의원(유성구1‧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 조례안’ △황인호 의원(동구1‧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로 상정된 5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시켰다.
이어 대전시장이 제출한 과학경제국 소관 5건의 조례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에서 ‘대전시 4차 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조원휘 의원(유성구4△민주당)은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의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본 조례에서 언급되는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는 본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이미 구성돼 있다는 것은 조례에 근거 없이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사업추진의 속도를 내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추진했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까지 하지 않은 사항이다.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호 의원(동구1‧민주당)은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에 국한해 작성된 것으로 그 외에 대한 내용은 매우 빈약하다. 기왕 조례를 제출하려면 4차산업혁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 포함해야 함에도 단순히 선언적인 차원의 조례 제출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시의회는 ‘대전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전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대덕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각)’에 관한 심사가 이어졌다.
한편 산건위는 ‘컨택센터 설치 및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투자 및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가 실시됐으며, 대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