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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승훈 시장이 궐위되자 내년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이범석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시는 9일 대법원 판결 결과와 함께 이 같은 대책을 밝히며 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권한대행)은 “청주시 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시장 궐위에 따른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 7기를 대비해 우리 청주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밖에도 10일 개막하는 ‘젓가락페스티벌’, ‘세계문화대회’ 등 당면한 국제행사의 성공개최, 시민생활안정대책 적극추진,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엄정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통합청주시 출범 후 공직사회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 오신 이 시장이 선거과정의 문제로 시장직을 그만두시게 돼 가슴 아프다”며 “시민들께서도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시장(권한대행)은 청주 출신으로 제36회 행정고시로 입문해 충북도 정책기획관,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장, 자치제도과장, 세종청사관리소장,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1월 2일 청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