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부장판사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 ▲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KBS 캡처
    ▲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KBS 캡처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경찰공제회 이사장)이 인사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자 고향인 충북과 충북지방경찰청은 침울한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1일 경찰관 인사 및 사건 배당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 전 청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법원 오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서울지방경찰청 재임 당시 IDS홀딩스(다단계 유사수신업체)측으로부터 윤 모 경사 등 2명을 경위로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구 전 청장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윤 경위 인사 청탁은 인정했으나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3000만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에 대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 전 청장의 신변을 최장 20일 동안 확보해 추가 범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조직에서 신망이 높았으며 경찰조직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경찰청장까지 거론됐던 구 전 청장이 구속 수감되자 고향인 충북과 충북경찰들은 침울한 분위기다.

    구 전 청장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왔던 충북 보은군 보은읍 조 모씨(71)는 “구 전 청장의 구속이 믿기지 않는다. 재판과정에서 금품 수수혐의가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총경급 한 간부는 “경찰조직에서 신망을 받았던 구 전 청장이 구속돼 안타깝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