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등, 가치 인정 못해…옹기전수자 1가마도 문화재 가치 있다 ‘팽팽’
  • ▲ 충북도무형문화재 박재환 옹기장이 오송 옹기가마에 불을 넣는 모습.ⓒ박성일 전수자
    ▲ 충북도무형문화재 박재환 옹기장이 오송 옹기가마에 불을 넣는 모습.ⓒ박성일 전수자

    충북 청주시 제2오송생명과학단지내 200년 된 옹기가마시설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충북개발공사가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옹기가마에 대한 두 번째의 법정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옹기전수자인 박성일 씨도 두 개의 옹기가마 중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은 제1가마의 보존과 원형 이전을 위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30일 개발사(한국산업단지공단·충북개발공사) 측 관계자는 “그동안 학계와 교수들은 옹기가마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시행한 재감정에서 가치가 너무 높게 나와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자 측도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수자 박성일 씨는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배제된 제1가마의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항소 했다”며 “옹기가마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마의 기울기다. 제1가마도 제2가마처럼 조선시대 가마터에 1960년대에 개량 가마 시설을 했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사 측의 항소 소식에 대해서는 “그들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1가마의 보존과 원형 이전을 위한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발사 측이 법원으로부터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제2가마를 무단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양측이 법정공방을 계속하게 되면서 공사가 지연돼 그 피해는 결국 오송2산단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오송2산단은 오송읍 봉산리와 정중리 일원 328만3844㎡(99만5000여 평)에 1조 원대 규모로 추진 중이며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의 중심 산단 조성을 비롯해 1만10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오송2산단은 기존의 1산단과 개발 중인 3산단과 더불어 ‘충북바이오밸리’를 완성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가치 평가로 인해 오송2산단은 100% 분양됐으며 현재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 충북 오송제2산단내 200년된 옹기가마시설 모습. 현재 단지내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전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섬처럼 떠있다.ⓒ김종혁 기자
    ▲ 충북 오송제2산단내 200년된 옹기가마시설 모습. 현재 단지내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전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섬처럼 떠있다.ⓒ김종혁 기자

    이 와중에 보상대상 중 마지막 남은 ‘옹기가마’ 시설의 이전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평가가 상충돼 2015년부터 법정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2년에 걸친 재 감정 등을 거쳐 지난 10일 2기의 옹기가마중 제2가마에 대해 문화재 지정이 안됐지만 충분한 가치가 인정된다며 약 2.5배에 달하는 이전 비용 배상 판결을 내렸다.

    더구나 개발사 측이 옹기가마 시설 일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2가마의 입구와 천정 부분을 무단 훼손해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된 지경이다.

    2년을 끌어온 1심에 이어 2심은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 옹기가마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지 또다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