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월 20만원 지원…2월 25일까지 신청 접수
  •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올해 1월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지원횟수를 기존 12회에서 24회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원 한도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 시행돼 2024년 12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으며, 2차 사업은 2024년 2월~ 2025 2월 25일 신청을 접수한다. 2차 사업 지원금 지급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 청년들은 1, 2차 사업 구분 없이 인당 최대 24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차 지원으로 12회 지급 받은 후 2차 지원에 선정된 경우 2차 최대 12회 지원 △1차 지원으로 8회 지급 받은 후 2차 지원에 선정된 경우 2차 최대 16회 지원 △2차 지원에 신규로 선정된 경우 2차 최대 24회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19~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재산 4억7000만원, 청년가구 1억22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될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