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10일 보상판결 불구 충북개발공사 등 21일 철거 강행
  • ▲ 박성일씨가 2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200년된 옹기가마시설이 무단 철거된 제2흙가마 현장을 가리키고 있다.ⓒ김종혁 기자
    ▲ 박성일씨가 2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200년된 옹기가마시설이 무단 철거된 제2흙가마 현장을 가리키고 있다.ⓒ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조성하는 제2오송생명과학단지가 들어설 오송읍 봉산리 일원의 200년 된 옹기가마 시설에 대해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철거가 강행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3일 옹기가마 소유자 박성일 씨에 따르면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보상 관련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이 21일 대형 굴삭기를 동원해 옹기가마시설을 부숴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200년 된 옹기가마가 문화재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부친(박재환)이 2003년 충북도로부터 제12호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며 “특히 제2흙가마는 여러 문화재 전문가들로부터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법원도 그 가치를 인정해 약 3배의 보상 판결을 내린 상태다”고 덧붙였다.

    박성일 씨는 지난 10일 법원이 내린 판결문을 기자에게 공개했다.

    오송 옹기마가시설의 보존과 보상에 대한 논란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와 정중리 일원 328만3844㎡(99만5000여평)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오송2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며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다.

    보상에 앞서 해당지역에 대한 시굴조사에 들어갔으나 옹기가마시설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보상액도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박성일 씨와 부친 박재환 옹은 200년 된 옹기가마시설의 보존가치를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으며 2015년 법원에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수용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 10일 옹기가마시설 중 제2흙가마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해 개발공사와 공단 측에 일반 감정평가에 약 3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200년된 옹기가마시설중 철거되지 않은 제1흙가마 모습.ⓒ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200년된 옹기가마시설중 철거되지 않은 제1흙가마 모습.ⓒ김종혁 기자

    그러나 개발공사와 공단 측은 지난 10일 법원의 증액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1일 철거를 감행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 관계자는 “개발공사에서 소유자와 합의 했으니 철거하라는 공문이 와서 장비 등을 지원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개발공사에 물어봐라”고 만 답했다.

    열쇠를 쥐고 있는 개발공사 담당자는 출장 중으로 통화가 되지 않았다. 

    또한 현장에 나와 있던 청주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에서 옹기가마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해 왔다”며 현장 상황을 점검해 갔다.

    문화재청도 200년 된 옹기가마시설에 대한 보존 여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송 옹기가마시설은 도예가들이 박 옹의 옹기기술을 배우려는 발길이 이어졌고 2009년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 무형문화재 작품전에 똥장군 두 점을 출품해 관심이 집중됐으며 2010년에 울산 세계옹기문화엑스포 광고모델로 선정돼 봉산리 가마에서 엑스포 성화의 첫 불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