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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200년 된 충북 오송 옹기가마시설이 개발주체들에 의해 무단 철거된 가운데 옹기 전수자 박성일씨가 “끝까지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전수자는 2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21일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0년 된 제2흙가마를 무단 철거한 후 많은 비가 내려 지금은 폐허가 될 지경”이라며 “이 같은 무지한 행위를 사법기관에 고소해 끝까지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과 법원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단 철거를 감행했으며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며 “오늘도 그들이 현장에 와서 철거 잔해물을 수거하려해 경찰에 신고 후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제 이들이 다시 올지 몰라 경찰에 현장보존을 위한 폴리스라인 설치 등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은 오송 옹기가마시설에 대한 철거를 자행했다.
문화재청에서 지난 4일 철거유예 공문을 발송했으며 법원에서 지난 10일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해 2.5배의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법원의 판결이 발표되는 날에도 철거를 위해 현장에 집결했다가 판결 소식을 듣고 돌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박 전수자는 “지난 9일 산단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서 ‘내일 법원에 갈거냐’고 묻기에 간다고 했지만 느낌이 안 좋아서 현장에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철거를 위해 몰려왔다가 법원 판결 소식을 듣고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개발공사와 산단 측은 문화재청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채 철거를 강행 했는지 의문이 발생한다.
철거당시 산단 관계자는 “개발공사에서 철거하라는 공문을 받고 장비를 지원했다”고 답했고 개발공사 관계자는 “합의서에 따라 철거 요청을 했으며 현장에 참관 만 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철거행위에 대한 주체가 모호하다.
이들이 주장하는 개발공사와 박성일 전수자와의 합의서는 2016년 11월 15일에 작성된 것이며 지난 10일 법원 판결로 모든 내용이 뒤바뀐 상태다.
즉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시굴조사와 보상이 이뤄진 후에 철거를 시행해야 한다.
박 전수자는 “옹기무형문화재인 아버님(박재환)과 오는 30일 충북도청에서 200년 된 옹기가마 무단철거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문화재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옹기가마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개발논리에 무참히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될 상황이 됐지만 문화적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