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시장 “청주시민께 죄송,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드린다” 읍소
  •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6일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6일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검찰이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 이어 또 징역형을 구형하며 2주 뒤로 예고된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에서 6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상 선거비용 누락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7500만원,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에 대해 징역 2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회계책임자 류모씨에게도 같은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2개월을 각각 구형하고 사건의 당사자인 박모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승훈 시장측과 홍보대행사 측이 홍비비용을 3억1000만원으로 확정한 후 선관위 회계보고를 위해 1억8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나머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돼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여부는 당선을 목적으로 했느냐로 판단한다”며 “실질적인 선거운동은 모두 선거비용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청주시민께 죄송하다”며 “초대 통합 청주시장으로써 시정을 잘 운영할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강하게 검찰의 혐의를 부인하고 조목조목 반박해 왔으나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재판부에 읍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변호인측도 “선거 기획과 컨설팅 등에 대한 계약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당연히 지급의무도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실에서 선거의 내면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힘들다”며 재판부의 현명을 판단을 기대한다고 뒷받침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는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 류모씨, 홍보대행사 박모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다.

    선고 전 마지막 신문인 만큼 검찰은 유죄 입증에 주력했고 변호인측은 “증명된 것이 없다”고 맞섰다.

    한편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회계 책임자인 류모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