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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의 원심을 확정하며 결국 낙마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9일 이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또한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선거기획사 대표 등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및 정치자금법 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돼있어 당선무효가 됐다.
2014년 7월 1일 청주시장에 취임한 지 1228일째, 기소 된지 620일 만이다.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2월 29일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허위 회계보고에 대해 벌금 400만원, 선거비용 증빙자료 미제출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어 지난 4월 20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 시장은 “청주 시민께 죄송하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간 상태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청주유치 성과를 거뒀으며 이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었을 전망이다.
한편 이 시장의 궐위로 청주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범석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