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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가 현재 국방부가 진천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미군 산악훈련장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주문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2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일대에 미군의 ‘독도법 훈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국방부와 농어촌공사가 예정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위·수탁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한 상태”라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과 진천군은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이번 사안에 대 매우 당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군의회는 또 “국방부는 이미 2015년 이 사업을 결정하고도 진천군과 주민에게 사전 협의나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며 "환경파괴 등 우려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만 내놓을 뿐 군사기밀이란 핑계로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훈련장 예정지 일대는 보탑사 등 문화재와 천혜의 관광자원인 백곡호가 인접해 있고 찾는 관광객이 많다”며 “최근에는 백곡호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은 곳으로 개발의 동력을 위협하는 미군 산악훈련장 조성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진천군에는 이미 사석과 초평지역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고 실제로 개발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진천읍과 백곡면 주민들까지 미군 산악훈련장 설치로 또다시 불편과 손해를 감당하라는 것은 절대 옳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진천군은 최근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대형 개발사업으로 다시 한번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다”며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천군 성장을 주춤하게 할 미군 산악훈련장 설치에 대해 8만 군민과 함께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