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택시요금 과대 주장 해소…세종역 신설 명분 차단
  • ▲ 지난달 25일 충북도와 청주시, 지역 택시조합간에 오송역~정부세종청사간 택시요금 인하 협약을 맺었다.ⓒ청주시
    ▲ 지난달 25일 충북도와 청주시, 지역 택시조합간에 오송역~정부세종청사간 택시요금 인하 협약을 맺었다.ⓒ청주시

    충북 청주시 오송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주행하는 택시요금이 오는 20일 0시부터 전격 인하된다.

    이로인해 세종시의 ‘KTX세종역 신설’ 명분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으며 세종역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의 활동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택시 이용객은 이 구간의 택시를 2만360원에 이용했으나 앞으로 4720원이 인하된 1만5640원을 내면 된다.

    시는 이날부터 택시업계와 경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부당 행위나 승차 거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지 않고 미터기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택시요금 인하에 앞서 시민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와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단속을 펼쳤다.

    오송역 3번과 6번 출구에 택시요금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입간판을 설치했으며 오송역~세종청사 구간의 공공기관 등에는 시행을 알리는 공문도 보냈다.

    택시에는 요금인하 조견표가 부착됐다. 대상은 청주에서 운행하는 택시로, 4145대(개인 2539대·법인 1606대)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법인 택시회사 25곳과 청주시 개인택시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요금 인하 설명회도 열었다.

    한편 이 구간의 택시요금 복합할증 폐지는 법인택시, 개인택시의 강한 반대 및 손실보상금 직접 보상요구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법인택시 노조대표 또한 “택시요금 인하는 근로자를 죽이는 행동”이라며 반대를 지속하다 마침내 지난달 12일 노조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세종역 신설시 택시 운수종사자는 막대한 피해로 오송역에서의 택시 영업은 끝’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대표와 8회에 걸친 간담회를 실시해 오송역 복합할증 폐지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거쳐 택시요금 협상이 타결됐다.

    또한 충북도와 시는 국토부에 택시사업구역조정위원회가 구성·운영됨에 따라 오송역~정부세종청사(어진동) 구간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을 국토부에 이달 중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에서 청주시로의 택시영업은 불법이지만 공동사업구역이 확정되면 청주택시가 세종정부청사 구간에서의 영업이 허용된다.

    이승훈 시장은 “이번 택시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세종역 신설 명분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