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교육청
    ▲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이 올해부터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저소득층 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총 1813명, 3억90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도내 중·고·특수학교의 저소득층 신입생으로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로 확대된다. 

    지원 내용은 동복과 하복, 총 2벌 구입비를 지원하며 학교주관 구매 학교는 학교별 업체 계약 금액을, 개별구매 학교는 충북 교복구입 평균값을 적용해 동복 17만원, 하복 6만5000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 사항으로 총 예산 5억3820만원이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