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금액도 직무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 한 경우 파면
  • ▲ 충북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이 인사발령 시기를 맞아 관행적 선물 수수등을 완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안내하면서 10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 한 경우에는 파면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청탁금지법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향후 복무점검 시 인사와 관련한 선물 수수 여부를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유수남 감사관은 “그 동안 인사발령 시기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작은 선물이 인사부패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선물을 주고받지 않음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가는데 전 교직원이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6일 교육전문직 328명, 8일에는 교원 2218명 등 총 2546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