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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를 위해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1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올해 지원되는 융자금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설치비와 비료·자재·가축입식을 위한 운영자금이 지원된다.

    특히 남부지역(보은·옥천·영동)의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농·어업 재해복구사업 등 영농에 필요한 다각적인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대상자별 지원액은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자금은 농·어업인 1억원 이내, 농업법인(생산자단체) 5억원 이내이고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동일하게 5000만원 이내이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의 매입 및 가공 등에 필요할 경우 10억원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며 연리 1.0%인 저리자금으로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남장우 농업정책과장은 “FTA 체결에 따른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증대 도모 및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