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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이 지난 11일 인터넷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씨(33) 등 10명을 검거하고 총책 1명을 구속했다.
이들 피의자들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불상지에 인터넷 사설 경마용 서버를 임차 후, 인출책과 통장 모집책을 직원으로 두고 총판 분양을 통해 사설 경마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약 100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특히 구속된 운영총책 A씨는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하고, 운영 서버 등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했으나 7개월 만에 은신처 지하주차장에서 체포됐다.
충북지방청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독버섯처럼 성장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신성한 노동의 대가를 바라는 직업의식을 저버리게 하고 있다”며 “이들이 비뚤어진 일확천금의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