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도적 관여 했는지 여부, 죄질 정도·타 법원 판례 적용해”
  • ▲ 13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중원대학교 불법 건축비리 관련 재판에 많은 방청객들이 참석했다.ⓒ김종혁 기자
    ▲ 13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중원대학교 불법 건축비리 관련 재판에 많은 방청객들이 참석했다.ⓒ김종혁 기자

    임각수 전 충북 괴산군수가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선오)는 13일 임 전 군수와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등 피의자 25명에 대해 중원대 건축비리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중원대 건축비리와 관련해 주도적 관여 여부와 죄질정도, 타 법원의 사례를 종합 검토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군수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사항은 지역개발실장 전결 사항이고 실제 팀장급에서 업무가 처리되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판단과 지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직무 유기로 볼수 없다”며 “당시 근무자의 수첩에도 ‘중원대 건축 관련 위법행위 단호히 조치할 것’등이 기재된 사항만봐도 직무 유기가 아님을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임 전 군수가 부인밭 석축사건까지 모두 세가지의 재판에서 중원대 건축비리건에서는 무죄를 받아냈다.

    임 전 군수는 재판을 끝내고 재판부의 무죄 공시여부에 대해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초췌한 모습으로 지인들과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중원대 재단과 건축을 주동한 건설회사는 벌금 2000만원이 각각 구형됐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많은 피의자들에게 실형과 선고유예, 벌금형 등이 각각 선고 됐다.

    이번 재판에서 실무를 담당한 일부 공무원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심해 공무원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키기도 했다.

    피의자 수만큼 대법정은 방청온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일부에서 취재진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은 이 학교가 무허가로 기숙사를 짓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학 내 25개 건물 24개동이 허가나 설계도면 등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건축사 등 무려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이 대학의 무허가·미사용승인 기숙사 2동과 본관동, 경비실동, 휴게소, 누각동에 대해 사용중지와 철거명령 처분이 내려졌으나 가처분 인용으로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