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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충남도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25만대에 육박하면서 조기세입확보로 행정비용 절감효과 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타났다.

    도는 지난달 도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24만 9000여대 63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만 9000여대 493억원에 비해 5만여대 1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도내 등록 자동차 101만 5000여대의 24.5%에 달하는 규모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는 1월 중 연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에겐 절세 혜택, 지자체엔 조기 세입 확보와 부과 및 징수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연납하지 못한 운전자가 3·6·9월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2.5∼7.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해당 달에 시·군 세무과로 전화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