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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여성발전센터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41건을 적발하고 주의 25건, 시정 14건, 개선 1건, 권고 1건의 조치를 취했다.

    9일 도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농업기술원 등 3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먼저 농업기술원의 경우 와인저장소 신축공사 시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세부 공정별로 구분· 설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1년으로 잘못 설정했다.

    또한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 또는 각종 실험물품을 길게는 30개월이 넘도록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한 사실이 적발돼 엄중 주의 및 시정처분을 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에이즈 및 성병 검사 시 약을 특별한 이유없이 매년 2차례에 걸쳐 1인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이 지적됐다.

    아울러 실험과정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을 전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완료서 및 세금계산서만을 근거로 용역처리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발전센터는 직원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변경됐는데도 금고에 ‘인감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납 및 반환업무를 처리하고 출납사무의 인계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지적됐다.

    신용수 감사관은 “3개 기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그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 98%가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공직자의 비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과위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