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음성군 금왕공공하수처리장의 오폐수 무단 방류를 제보한 위탁업체 직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것으로 전해지자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제보자 기소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공익제보로 인해 제보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며 “국가와 사회는 공익제보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왕하수처리장의 오폐수 무단방류 제보는 우리사회의 부정의하고 부도덕한 일을 세상에 드러내 보다 투명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이라며 “제보자의 제보로 이 사건을 지역사회에 공론화시켜 음성군이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음성군 금왕공공하수처리장(이하 금왕하수처리장)의 오폐수 무단방류 사실이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직원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현재 검찰이 위탁업체 직원 10여명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 공익신고는 사회의 암적인 부정부패를 없애는 아주 중요한 기제”라며 “공익제보자 기소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