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 방역본부의 AI방역 활동 모습.ⓒ충북도
    ▲ 충북도 방역본부의 AI방역 활동 모습.ⓒ충북도

    충북 청주시 북이면과 충주, 옥천군에 내려졌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이동제한이 8일부터 해제된다.

    도는 7일 가금전문가, 계열사, 농협, 방역본부,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도내 3개 AI방역대 이동제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3개 지역은 마지막 살처분·매몰이 종료된 후 추가적인 AI발생 없이 30일 이상 경과했으며 10km 내 예찰지역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가 완료됐다.

    그동안 시·군과 축산위생연구소에서 10km 예찰지역 내 발생농가, 오리농가, 빈 축사 42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닭 사육농가 50농장 대한 임상예찰을 실시한 결과 AI가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지만 야생조류에서 H5N6, H5N8 등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타 시도에서는 AI가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겨울 철새의 북상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등 여러 위험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한고 있다.

    따라서 재입식 농가에 대해서는 계열사 중심으로 빈 축사에 대한 위험평가 후 입식부터 출하까지 책임 방역하도록 했으며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독·예찰활동과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을 당부했다.

    김창섭 축산과장은 “앞으로 청주시 나머지 지역과 괴산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조치를 진행하고 진천과 음성지역은 일괄 해제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도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