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흥덕경찰서
    ▲ ⓒ청주흥덕경찰서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 경리로 근무하던 40대가 2억여원을 횡령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6일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의 한 500여세대 아프트 경리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2억7000만원을 횡령한 A씨(46·여)를 인천의 한 식당에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근무했으며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아파트 관리소의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횡령해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결재를 위한 지출결의서와 예금청구서의 금액을 기재할 때 기재하는 금액 왼쪽에 여백을 두고 기재해 결재를 받은 후 실제로 예금 청구를 할 때에는 금액 앞에 ‘1’자를 추가 기재해 인출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금 500,000원’으로 기재해 결재를 받은 후 실제 인출할 때에는 ‘금1,500,000원’으로 ’1‘자를 추가해 150만원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편 매년 실시하는 회계 감사에서도 이 같은 부조리를 잡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 앞으로도 이같읕 국민 생활 침해 사범 근절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사회 부조리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