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당·무소속 3명…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 상실
  • ▲ 천안시의회 의원들. ⓒ천안시의회
    ▲ 천안시의회 의원들. ⓒ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기각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4·12 보궐선거’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 역사상 3명의 의원이 동시에 의원직을 잃고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 기초의회 역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오는 4월 12일 실시되는 보궐선거 지역은 천안시 마선거구(상환읍·입장면·성거읍)와 바선거구(직산읍·부성1동·부성2동), 나선거구(신안·문성·중앙·일봉·봉명동)다.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3명이다.

    5일 천안시와 천안시선관위원회 등에 따르면 천안시의회 B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이어 C의원도 알선수재혐의로 징역 6월,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고 항고했으나 각각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천안지역 방범용 폐쇄회로TV의 특정업체를 밀어줬다가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1년 징역을 선고 받은 A의원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천안시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4월 12일 실시되며 현재까지 충남도내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천안시 3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유승은)은 지난 3일 민선 6기 단체장 선거 시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장 정책보좌관 D씨에게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 선고했다.

    D씨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는 D씨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현 단체장 신분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은 벌써부터 자천타천으로 출마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보궐선거 바람이 불고 있다.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장인 박남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역대 천안시의회에서 동시에 3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전례가 없었다”고 밝히고 “민의의 전당인 천안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다. 앞으로 치유과정을 거쳐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