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승진·보직관리 등…지도·감독 강화 요구
  • ▲ 충북도청 정문.ⓒ김종혁 기자
    ▲ 충북도청 정문.ⓒ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지난해 9월 실시한 청주시 종합감사 결과 업무 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131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청주·청원 통합 이후 처음 실시된 감사로 통합 전·후 3년간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내용은 재정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여부, 주민불편사항, 안전관리실태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입찰 시 19억원 상당의 설계물량을 누락한 업체를 최저가로 낙찰하고 이후 저류시설 용량이 3억원 상당(4만3000㎥) 감소했음에도 대가조정 없이 업체에 계약금액 전액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청주여객터미널이 기부채납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무상사용기한이 도래하자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와 다시 5년간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요율 오적용으로 연간 7억원 상당의 재정손실 초래한 점도 들춰냈다.

    또한 승진 및 보직관리기준 제정일 이전의 비위행위를 소급 적용해 3명을 승진심사에서 배제하고(9급 1명·2회, 6급 2명·각 2회, 1회) 1명을 6급 보직에서 해임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 밖에도 ㈜청주테크노폴리스가 발주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로 용역사가 실시하는 해외연수에 담당과장 및 담당자가 참여한 점, 어린이집 보강사업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사업비 지급을 약속하고 은행 대출금으로 먼저 추진토록 한 후 지원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전광식 감사팀장은 “관계자는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63명에 대해 징계,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40억9200만원에 대해 감액, 회수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2일 도홈페이지 감사결과 공개방에 게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