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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충북 청주시의 수돗물이 안전하게 마실수 있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5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먹는물 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2019년 12월까지 3년 유효기간의 ‘정도관리검증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는 해마다 1회 숙련도평가와 3년에 1회 현장평가가 이뤄지며 이들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정도관리검증서’가 교부된다.
해마다 실시하는 숙련도 평가의 경우 미생물과 이화학분야의 19개 평가항목에 대해 미지시료를 수령 받아 검사를 실시한 후 모든 항목의 측정값이 90점 이상을 획득해야 ‘만족’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장평가는 3년 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선임한 전문 평가위원에 의해 검사인력, 시험장비, 검사능력, 문서관리 등의 전반적인 실태를 평가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심의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청주시 먹는물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한 만큼 완벽한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 확보와 명품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