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정착·타 기관 수범사례 확산 부문서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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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우수)을 받으며 청렴한 행정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4등급보다 2단계 오른 것으로 시의 반부패 활동성과가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 2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문화 개선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6개 분야 40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시는 청렴교육 내실화, 공익신고 활성화, 타 기관의 수범사례를 적극 반영해 청렴문화 정착부문과 타기관 수범사례 확산 부문에서 특히 높은 점수(100점)를 받았으며 부패위험 제거·개선분야에서도 권익위에서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를 모두 이행해 높은 평가(92.40점)를 받았다.
한편 권익위의 부패방지 평가는 1~5등급으로 나뉘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한 평가는 2014년부터 실시됐다.
김은용 감사관은 “이번 시책평가결과는 청렴시책추진에 대한 시의 의지와 전 직원의 동참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의식개선을 추진해 청렴도 평가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