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해소·국가균형발전 위해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 명시” 주문
  • ▲ 좌로부터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세종시
    ▲ 좌로부터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이 18일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등을 만나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자”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주영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시급하며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 권한 확대를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자고 제안하는 등 유력 정치인들의 행정수도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도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개헌 논의와 대통령 선거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야 의원 36명으로 지난 3일 공식 출범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7일까지 4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정부형태와 새 헌법에 추가할 기본권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