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까지 산성도로 시설개선 방안 수립 용역 완료후 개선공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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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대형 트럭의 전복 등 교통사고가 많은 산성도로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에 돌입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상당산성 사거리에서 명암타워삼거리 하행구간 3.97km 산성도로에 대한 2.5톤 이상 화물차 통행제한을 단속하기 위해 4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무인교통단속장비 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했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20일부터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24시간 2.5톤 이상 화물차 통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산성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추진해 교통사고 줄이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2.5톤 화물차 통행제한 이후 대형 화물차의 전복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산성도로의 시설개선에 대한 노선선정 및 기술용역을 통해 입체교차로 개선방안, 평면교차로 개선방안, 명암지 우회전 차로 개선방안 등 다양한 시설개선 방안 검토 및 최적의 시설개선 방안을 수립해 오는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원식 도로안전관리팀장은 “용역완료 후 시설개선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산성도로 차량 운행 시 규정속도를 준수해 줄 것”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