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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8만9000건에 3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4억원 보다 2억원 늘어난 수치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의 등록,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50종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세분화 등 13종이 정비됐기 때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1일 기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 세율로 적용되며 읍·면지역은 4500원부터 2만7000원, 동지역은 7500원부터 4만5000원, 인구 50만 이상인 청주시 동지역은 1만8000원부터 6만7500원이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0억원, 충주시 4억원, 제천시 3억원, 음성군 2억2000만원, 진천군 1억4000만원 순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이강근 세정팀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 예상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중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