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134만원·의료급여 179만원·주거급여 192만원·교육급여 223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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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생계급여 지원에 630억원을 투입해 취약 계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지난해 보다 46억5000만원 정도 늘어났다.

    주요 내용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인상 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134만원, 의료급여 179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교육급여 223만원 이하 가구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 이하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134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고 최대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6만6698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급자가 아닌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를 대상으로 2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초중고 부교재비 1인당 4만1200원, 중고생 학용품비가 1인당 5만4100원이며 연 1~2회 일괄로 분할 지급된다.

    맞춤형 급여 신청으로 기초수급자가 선정되면 맞춤형급여 지원 외에도 올해부터 대폭 확대 지원되는 정부양곡을 신청할 수 있다.

    생계, 의료수급 가구는 양곡 고시가격의 10%인 10kg 1400원, 20kg 280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는 고시가격의 50%인 10kg 7100원, 20kg 1만4000원의 본인부담으로 연중 구매를 할 수 있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김인용 기초생활보장팀장은 “시는 어려운 이웃알리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며 “복지체감도 높은 청주시 건설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