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 ⓒ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경기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밥 맛 좋은 집’을 추가 발굴한다고 10일 밝혔다.

    밥맛 좋은 집은 전문가가 직접 업소를 방문해 밥맛에 중점을 두고 밥의 식감, 향미, 쌀의 수급, 보관 상태와 업소 청결 상태, 메뉴 및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한다.

    시범업소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시청 위생정책과 또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업소는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거치게 되며 전문가의 현지평가를 통해 최종 ‘밥 맛 좋은 집’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업소에게는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하며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시 홈페이지 홍보, 블로그 홍보, 밥집 책자 수록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현재 청주지역 밥 맛 좋은 집 지정업소는 총 21곳이다.

    시 관계자는 “밥 맛 좋은 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업부진 타개를 위해 많은 음식업소가 신청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