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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조류인풀루엔자(AI)의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감염의심 미신고나 지연신고자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타 시도의 경우 일부 농장에서 감염징후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계란가격 급등, 오리고기 가격 상승으로 일부 농장이 지연신고나 미신고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AI를 신고하지 않은 해당 농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 감액하기로 했다.
또한 AI 신고를 지연한 해당 농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20~40%까지 감액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가격 상승에 따른 욕심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AI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는 이날 기준 오리는 16일, 닭은 17일, 메추리는 10일째 AI 의심신고가 없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이번 주 한파와 이달 중순 이후 남부지역 철새의 북상이 또 한 번의 고비라는 판단 하에 방역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