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충북도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충북도

    충북도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30일부터 일부 번호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변경이 가능해진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신청자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