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지방검찰청
    ▲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이 충북 청주에서 벌어진 ‘축사노예’ 장애인 학대사건의 가해자인 60대 부부에게 징역 7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에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해자 오모 씨(63·여)에게 징역 7년을, 남편인 김모 씨(69)에게 징역 5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구체적 폭행사실 진술은 물론 지적 장애인을 인간 이하로 취급한 점 등은  피해자에게 배상하더라도 19년 동안 받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 부부는 1997년 축산업에 종사하던 지인(1997년 사망)으로부터 사례금을 주고 고모 씨(47·지적장애 2급)를 데려와 축사에서 소먹이를 주고 분뇨 등을 치우는 일을 시키며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또한 그동안 고씨의 가족을 찾아주려 노력하지도 않았고 몸이 아플 경우 병원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이 이들 부부에게 적용한 혐의는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 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이며, 특히 노동력 착취 유인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엄벌을 내리기 위한 검찰의 의지가 엿보인다.

    오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구랍 29일 피해자 고 씨는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으로 오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밀린 임금과 위자료 등 1억6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