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이 자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 시 구제길을 열어줄수 있는 ‘충북교육청 행정감사 규칙’을 5일 개정·공포했다.

    개정 공포된 행정감사 규칙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이 포함됐다.

    이는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자가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통해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감사관이 직권으로 적극 행정 면책 처리 할 수 있다.

    이 밖에 예산·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직접 참여시킬 수 있는 길을 터놓아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와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발생한 민원이나 규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유수남 감사관은 “내부고발이나 감사 시 제보자에 대해서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었는데 이번 행정감사 규칙 개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