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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과 관리주체(위탁관리회사)가 시설관리와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A아파트에 대해 청주시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소홀 등에 대한 과태료 사전 통지를 내렸다.
시는 5일 2000여세대의 A아파트에 대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A아파트 입주민들은 무려 28개 항목에 달하는 관리부실 의혹을 제기했으며 시는 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 관리주체에게는 전기·기계·설비 등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무단 재위탁, 2014년 외부회계감사 관련자료 미제출 등 대처미흡·공사감독 소홀 등 업무소홀로 과태료 300만원을 사전 통지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장에게는 손해배상책임 성격인 보증설정을 18일간 누락한 점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사전 통지했다.
또한 단지 내 홈 네트워크장비 교체공사와 관련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2개사를 흥덕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미분양·미입주 세대 관리비, 연체료 관련한 차입금 18여억원 상계사항은 법령에 뚜렷한 산정방식이 없어 당사자 간 합의·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토록 권고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A아파트 입주민이 그동안의 의혹과 반목이 사그라들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는 기준 법령에 적합하게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 및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