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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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 성환읍 양령리 주민들은 양령2‧3리 농지진흥구역 내 축사들이 집단화 돼 악취 및 지하수 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인근 15개 마을과 연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5일 충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15개 마을 주민들은 축사의 악취 등과 관련해 집단행동은 물론 기자회견까지 준비하는 등 강력한 반대운동을 예고했다.

    주민들은 “천안시에서 마을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축사 허가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지하수 오염 등으로 삶의 질이 최악으로 떨어졌고, 대대로 살고 있는 고향에서 살 수 없을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주민들은 “농지법상 축사는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되며,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사 및 양계사 건축이 이뤄지는 등 제한거리가 짧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축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천안시는 약령리 일대 등 인구밀집지역(10호이상)으로부터 사육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소는 200m, 젓소는 300m, 개‧닭‧오리는 800m이내에는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천안시 가축위생팀 김관수씨는 “양령리 등에는 돼지와 개농장, 닭농장까지 많이 들어서 있어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현재 2015년 사육제한구역으로 묶어놓았지만 젓소와 한우 축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축사 신‧증축제한구역을 1㎞ 또는 1.3㎞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