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쟁력강화자금 1000억…업체당 최대 1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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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17년 중소기업육성 6개자금’ 2400억원을 1∼2%대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중소기업육성 6개자금의 지원내용은 기업의 시설투자 용도로 사용되는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이 총 10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1.36%~2.36%(분기별 변동금리),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또한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매출액 감소,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경영안정자금 및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총 88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2~3%(분기별 변동금리),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을 명절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3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2%(고정금리)로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벤처·지식서비스산업 지원자금 150억원(연리 2%), 고용창출기업 지원자금 50억원(2.0~2.5%p 이차보전 지원)과 청년창업자금 20억원(연리 2%)이 지원된다.

    1차 자금신청은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충북지방기업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 4회(1월, 3월, 6월, 9월)에  걸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신청·접수를 받고 경기전망, 기업의 자금수요 등을 판단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